[한국법 이야기]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의 주요내용
-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Ma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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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중앙일보 2025년 3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배우자의 경우 공제 확대 및 상속세 폐지 가능성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낮은 세율·높은 공제 기대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밖에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시행 가능성이 높은 적이 없었기에, 이번 개정안 논의의 주요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향후 상속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이 배우자 관련 내용이다. 배우자는 보통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자녀보다 크고 피상속인과 동세대에 있기 때문에 상속에서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 상속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고, 상속세 공제액도 배우자가 자녀보다 크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속분이나 상속세 공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고,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특히 상속세 측면에서, 주요 논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의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모두 공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치권에서는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논제는 최고세율의 인하 및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인상이다. 현행 상속법은 상속재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율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면 상속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거의 징벌적 성격의 세율에 가깝다. 세계적으로도 OECD 국가들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최고세율이기 때문에, 이는 자본유출, 해외이민, 조세회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최고세율 자체를 30%까지 내리거나 과세표준을 100억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다만, 추후 논의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다),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자녀공제액 인상, 가업승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번 정부 개정안에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야기할 내용은 상속세 부과 방식 자체의 변경이다. 현행 상속법은 유산세 방식으로서,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될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도 상속인별로 받게 된다. 즉,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보다 낮은 상속세율을 부과받고 더 많은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며, 특히 상속인들이 많아질수록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 과세를 하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도록 하는데, 정부 개정안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하고, 상속인별로 인적공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을 계획한다는 것은 곧 생전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상속세는 상속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논의의 주요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정치권의 합의사항까지 반영이 될 것이기에, 끝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의: (424) 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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