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3.
한국에서 누군가 사망하면, 한국 상속법 (정확히는 민법의 상속편)에 따라 그 사망자의 상속이 개시됩니다. 만약 그 사망 이전에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면, 그 사망자의 재산 (채무 포함)은 유언장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망자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분배는 한국 상속법에 따라 분배되며, 구체적인 상속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직계 비속 (자녀 / 손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직계 존속 (부모님 / 조부모님 ...) 및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선순위가 상속의 우선권을 갖고, 동순위에 상속인이 여러명인데 다른 촌수를 가질 경우 최근친만이 상속권을 가지며, 그들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배우자가 왜 1순위에도 있고 2순위에도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법상 배우자는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만약 1순위나 2순위의 상속인이 배우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을 경우, 그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1순위 또는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컨대, 사망자가 배우자와 1명의 자녀, 그리고 1명의 손자가 있는 경우, 그 손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 하고, 배우자와 1명의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만, 배우자는 특별한 추가 지분을 갖습니다.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들 보다 50% 더 지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1명의 자녀는 총 상속분의 2/5를 상속받고, 배우자는 그 3/5을 상속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아티클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목적으로 제공되며, 그 정보의 내용은 법률 자문으로 취급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본 아티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진희 변호사 (lee@k-lawconsulting.com)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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