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9.
상사지사협의회가 주최한 19일 웨비나에 연사로 참석한 이선아 변호사(왼쪽 위)와 이진희 변호사(오른쪽 아래)가 분쟁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M&A 이야기:이진희 변호사(K Law Consulting 대표변호사)
M&A 시장에서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Cross-border M&A) 사례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중재 자체의 필요성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국제중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Cross-border M&A에서 어느 일방 국가의 법원에 분쟁해결을 맡기는 것은 상대방이 원치 않고, 그렇다고 제3지역의 법원에 맡기는 것은 더욱 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국제중재가 더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M&A나 거래 초기단계부터 대비를 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역시 그러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를 미리 발견해 대비하게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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