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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시민권 취득 후 법률상 주의점

[미주 중앙일보 2023년 6월 6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시민권 후천적 취득시 한국 국적 상실

- 한국 여권·부동산·취업 관련 주의 필요


한국에 장시간 체류하다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까다로운 입국심사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또는 여러가지 사유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시민권 후천적 취득의 법률적 의미와 주의할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곤란한 상황을 당하지 않고 또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하는데 유리하다.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수의 국적을 보유할 수가 없으며, 한국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될 경우 ‘법률적’으로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날 바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다.


문제는 ‘법률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한국 국적의 흔적들이 계속 유효한 것처럼 남아있게 된다. 예컨대,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증명서를 발급해보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고, 특별히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출입국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정적’ 흔적으로 인해 한국 국적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믿는 한인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65세가 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복수국적자라고 믿는데, 앞서 이야기한대로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예: 65세 이상) 국적회복절차를 거치면 상실되었던 한국 국적의 회복을 허용할 뿐이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국적회복절차를 거칠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 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 국적회복을 거친 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 국적회복을 거치지 아니한 미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해야 한다. 한국 여권은 한국 국적을 전제로 발급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는 한, 설령 소지하고 있는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안 되며, 이를 사용해 한국을 출입국 하게 될 경우, 그 각각의 출입국 횟수에 대한 여권 부정 사용이 문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결국에는 법 위반 사실이 발각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한국 여권을 사용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여권 사용 외에도, 한국 부동산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이 있다. 만약 한국 국적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한국 내 직장에 취업해 월급을 받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하는데, 업무형태와 월급수령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늦지 않게 대응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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