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알아둬야 할 한국의 실무 변화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2월 2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해 편의 증진 재외국민용 신원 확인증 서비스 시작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에 거주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를 미주 한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바뀌거나 한국 정부가 공지하였던 주요한 한국 실무 변화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2025년 3월부터 전국 발급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 24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한국 웹사이트의 온라인 본인확인에서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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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hours ago
[한국법 이야기] 바뀌는 '세법상 거주자' 기준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1월 2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연도 넘어가도 체류기간 이어 계산돼 거주 계획에 세무 대책도 포함시켜야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1년에 반은 한국, 반은 미국에서 살겠다”는 계획을 많이 듣는다. 가족 문제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늘었다. 그런데 2026년부터 한국세법상 거주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간단히 말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은 그 사람의 전 세계 소득(글로벌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말은 한국에서 소득이 없으면 한국에 세금을 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요컨대,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에 내야 할 세금과 신고 의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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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 2025
[Korean Law Insights] The “Foreign Address” Requirement for Renouncing Korean Nationality
[Published on October 28, 2025 edition of the "Korean Law Insights" column in the Korea Daily’s Economic Expert Section] - Foreign Address Determined by Substantive Review of Actual Residence - It Is Advisable to Prepare Supporting Evidence in Advance A person with dual nationality by birth must, in principle, choose one nationality before reaching the age of 22. If they choose to retain Korean nationality and sign a written oath not to exercise foreign nationality while i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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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9,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