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국적이탈을 위한 외국 주소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0월 2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실질 생활에 근거 주거지 심사 대상 - 재학·재직, 세금 등 자료 준비해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병역의무와 관련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병역의무 해소 후나 매우 예외적인 허가가 있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최근 미주 한인 사회의 관심이 큰 국적이탈과 관련해 시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2015년 8월 한국에 입국해 학교에 다녔다. 이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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